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05-19 20:44:49 회원가입기사쓰기
뉴스 > 농업·경제

고령]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유권 이전등기 2월6일 종료


조은주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16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고령군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청한 974필지 중 기각필지를 제외한 801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앞서 특별조치법으로 확인서 발급은 되었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필지에 대해 해당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화 안내 및 공문발송 등 적극적인 안내로 등기 완료일인 2월 6일에 모두 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그동안 상속인 행방불명 등으로 등기가 어려웠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가 등기할 수 있게 됐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지난 2년간 실제 소유자와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진행하여 많은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였고 봉사해주신 보증인들과 이해관계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오피니언/기획
문화의 창
예천의 토성 예천임씨(2)/조윤
조진향 기자 | 04/14 13:15
방언 어휘의 어원 연구(9) 감기, 벽의 어원 / 신승원
조진향 기자 | 04/10 13:10
꽃빛고을 일월면 주곡2리 감복동 이야기(2)/박원양
조진향 기자 | 04/06 12:14
사설의료기관 상주의 존애원存愛院(1)/김숙자
조진향 기자 | 04/01 00:02
제호: 뉴스별곡 / 주소: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회동1길 39-11(왜관리) / 대표전화: 010-8288-1587 / 발행년월일: 2019년11월11일
등록번호: 경북 아00555 / 등록일: 2019년 10일 15일 / 발행인·편집인 : 조진향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진향 / mail: joy8246@naver.com
뉴스별곡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별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