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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설치비 60% 지원
성주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를 예방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최대 60%를 지원(농가당 최대 500만원)하며, 종류에 따라 철선울타리(m당 20,000원) 전기울타리(m당 6,500원)로 구분·지원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2월6일부터 2월24일까지 3주간이며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경작지가 소재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시설 설치계획 농지 면적 995㎡ (300평) 이상으로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소유자(임대인은 소유자 인감 첨부한 동의서 첨부), 총 사업비의 4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세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은 성주군 누리집(고시공고)이나 환경과(054-930-6175)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비롯해 농작물피해보상 지원사업,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병행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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