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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인 1월 1일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금 제1호 기부자로 이*식(세종시 거주)씨가 이름을 올렸다. 이씨는 칠곡군 지천면 출신으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달했다.
칠곡군은 2일까지 7명이 기부에 참여해 160여만 원의 기부금을 접수했으며, 기부자들은 전통주 설련(석전주가), 농산물꾸러미(석적하나로마트), 산양유(광개토한우 칠곡지점), 한우사골곰탕(구미칠곡축협) 등 다양한 칠곡군의 답례품을 선택했다.
칠곡군에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온라인)이나 가까운 NH농협(오프라인)을 방문하면 기부할 수 있다.
올해 첫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액의 30%, 최고 150만원 이내의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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