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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홍보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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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10월 26일 칠곡군의회에서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원안 통과된 가운데 제9회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 대축전에서 답례품목 전시, 설문조사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칠곡군은 11월내에 기금설치와 답례품 선정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중으로 공.급업체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의 30%에 상당하는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로서 2023년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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