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작현황, 농업인에 관한 사항 등 수정이 필요한 농업인을 위해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 농가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존 농지원부 수정은 2월 28일까지이고, 발급은 4월 6일까지만 가능하다.
4월 15일부터는 농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편철해 농업인이 원할 경우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농지원부는 1000㎡ 이상 농지에 한해서만 농업인(세대)을 기준으로 작성돼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농지원부 작성 신청과 발급이 가능했으나, 농지대장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가 필지(지번) 별로 작성·관리되고, 전국 어디서나 신청·발급이 가능해진다.
관할 행정청 직권으로 작성해 오던 농지원부와는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발생, 변경‧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자에게는 300만원이하, 거짓신고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주군 담당자는 “등기부등본,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 타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농업인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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