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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성주군장애인협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 홍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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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성주군 |
| 성주군장애인협회 회원 10여명은 5월 7일 전통시장 및 성밖숲 일원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금지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국민 신문고가 보편화되면서 신고 건수가 2019년 48건, 2020년 62건, 2021년 4월 기준 20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의식 개선과 장애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실시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상시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바닥도색 및 주차표지판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정비하고, 전담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용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계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은 행위시 과태료 50만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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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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