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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성주군이 어린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일반도로에 비해 3배로 상향 부과한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다 다치거나 숨지는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승용차나 화물차 등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시 일반도로 2배의 과태료인 8만 원~9만원(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8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9만 원)이 부과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시 승용차 과태료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 등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로 상향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신고제 추진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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