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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농업기술센터는 여성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농업경영체 배우자의 양성평등 구현과 직업적 지위강화를 위한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생활개선성주군연합회(회장 김기화)는 여성농업인들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도록 현수막 게첨, 리플렛 배부, SNS 게시 등 홍보하고 있다.
공동경영주 등록의 장점은 행복바우처, 공익형직불제, 출산급여 등 농업경영체와 거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여성농업인도 농업인로서 직업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김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적극적인 홍보로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을 통해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당당히 직업적 지위를 보장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등록방법은 주민등록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콜센터(1644-8778) 또는 온라인 신청(http://www.naqs.go.kr)으로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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