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농업·경제
성주]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성주군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뿐 아니라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성주군은 노인・한부모 포함 가구가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신청한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으로만 생계급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단, 부양의무자 중 연 1억원(월 8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읍․면사무소를 이용하면 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제도개선 사항을 잘 몰라 혜택을 못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1월 한달간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
|
오피니언/기획
|
|
제호: 뉴스별곡 / 주소: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회동1길 39-11(왜관리) / 대표전화: 010-8288-1587 / 발행년월일: 2019년11월11일 등록번호: 경북 아00555 / 등록일: 2019년 10일 15일 / 발행인·편집인 : 조진향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진향 / mail: joy8246@naver.com
뉴스별곡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별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