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중앙 및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운영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석명절 기간중 지역간 이동과 각종 모임, 행사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 10월 4일까지 집합 금지된다.
또 방문판매업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10월 11일까지 집합이 금지된다.
그외에 사항은 지난 8월 24부터 시행중인‘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수칙이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금지 원칙이 지속 적용되며, 소규모 집합행사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유지된다.
또 노래연습장·실내집단운동(GX류)·뷔페 등 고위험시설 6종과, 음식점(300㎡이상)·오락실·목욕탕·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13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등 시설별 핵심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PC방은 좌석 한칸 띄어앉기와 미성년자 출입금지를 조건으로 운영되며 음식의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하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는 유지된다.
또 지난 8월 24일부터 운영 중단에 들어간 휴양림 등 숙박시설 및 국민체육센터·도서관 등 실내 공공다중시설, 그리고 읍면, 교육문화회관 등의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는 운영 중단이 계속된다.
단, 추석 연휴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꿀벌나라테마공원의 야외시설 및 내부관람시설, 호국평화기념관의 야외시설, 칠곡보 사계절썰매장 등은 이용인원을 제한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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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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