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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성주읍 |
| 성주읍은 지난 18일 읍장실에서 공익직불제 등록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896농가(683ha)에 대해 자격검증 및 현지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농업 종사 여부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 신규로 신청한 농업인과 관외 경작자의 실경작 여부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등록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8월말까지 지급 대상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며 9월말까지 관계기관의 현장조사 및 2차 자격검증을 거친 후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배재억 성주부읍장은 “올해 공익직불제로 새롭게 바뀐 만큼 신청인과 신청 필지에 대해 세심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하며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만큼 정당한 농가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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