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정부의 제3차 추경예산안 통과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전국적 감액으로 약 70억원의 재정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에 따라 세출예산 범위 안에서 긴축 예산을 각 부서에 시달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공무원 연가보상일수 조정으로 3억5천만원, 경상경비예산 절감으로 7억7천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및 공무원 국외업무 출장 여비 전액유보로 1억8천만원,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된 읍면체육대회 및 기타 행사비 절감으로 8억원, 집행률 저조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20억원 등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편익사업들도 긴급을 요하는 사업 이외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번 실행예산에는 지방의회의 의원국외여비 700만원, 국제화여비 2천100만원, 기타사업 2천만원을 집행유보 조치할 예정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현재 재정수입이 현저히 감소한 상황에서 추경예산보다 긴축예산을 통해 집행을 유보하고 필요사업은 성립전 예산제도 등을 활용하는게 현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지방채도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전군민께서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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