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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칠곡군 |
| 칠곡군은 지난 23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석적읍 남율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대구지방법원 황형주 판사 등 9명의 경계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석적읍 남율지구 258필지(129,812.2㎡)의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설정된 경계와 주민들이 의견제출한 토지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후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받은 후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도를 위성측량 및 최신 측량기술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칠곡군은 석적읍 남율지구를 연말내에 완료할 예정이며, 올해 사업지구인 동명면 기성1지구와 약목면 동안1지구 등 2개 지구는 추진 중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분쟁 해소 및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을 절감하고 도해지적의 수치화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