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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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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않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적용하며,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인 포함)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성주군 민원봉사과 지적부서에 확인서 발급신청 후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930-6817)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특별법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한 후 13년만에 시행되는 만큼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많은 군민들이 특별조치법을 통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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