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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시·군·구 1개소 이상 설치 의무 ‘아동복지법’ 발의


조은주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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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국회의원

정희용 의원(통합당, 고령·성주·칠곡)은 7일,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의 조기발견,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에서 벌어진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피해아동들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가정내 학대 피해아동을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원가정 보호 원칙이 재학대의 주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아동수와 지리적 요건을 고려해 시·군·구를 통합해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 아동보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또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해 적절한 상담과 지도하도록 돼 있어, 친권자에게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이 다시 피해를 받을 우려가 높았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해 자치단체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재발방지 등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와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고 아동보호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보호아동의 가정복귀에 전제를 두지 않고, 피해아동의 안정된 생활에 중점을 둔상담과 지도를 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아동들이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인프라 확충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의 조기발견, 피해 아동들이 안전한 양육환경과 보호를 보장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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