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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수륜면, 농막 정화조 설치 허용 규제개혁 첫발
수륜면은 지난 5월 군청 누리집을 통해 제기된 농막 정화조 설치 관련 민원에 대해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의 설치 허용 시행공문이 발효됨에 따라 농막 정화조 설치를 허용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농막은 건축법에 의한 정화조 설치 의무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이 없어 정화조 설치가 어려웠으나 농막에서 배출되는 오수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오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은 정화조를 설치해야한다는 하수도법 제34조와 정면으로 배치돼 성주군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됐다.
이전규 수륜면장은 “이번 조치로 정화되지 않고 배출되는 오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조금이나마 덜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적법한지 여부의 고민없이 농막 정화조 설치가 널리 확산돼 깨끗하고 살기 좋은 수륜으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정년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한 이전규 수륜면장은 “그동안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이병환 성주군수 이하 선후배 동료직원 및 각 기관단체장 등 모든 군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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