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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성주군 |
| 성주군은 지난 8일부터 30일까지를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중점추진기간으로 정하고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이 읍면별로 긴급복지지원 상담·접수를 받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일 벽진면·월항면을 시작으로 읍면별 지원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성주군은 올연말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며, 일반재산 1억3천6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 중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제도를 알지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읍면별 이장회의 등을 통해 설명회를 갖고, 향후 마을이장 및 성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통해 저소득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본인 소득·재산 및 위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진단서, 퇴직증명서, 공공요금 체납고지서 등)를 지참해 주민복지과 또는 찾아가는 긴급복지지원 창구 운영 시 읍면별 일정에 맞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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