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농업·경제
칠곡군은 지난 3일부터 23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경제회복(최대 50만원) 및 점포 재개장(최대 300만원) 지원 사업에 대해 2차 추가 접수한다.
경제회복 지원사업은 2019년 매출액 20억원이하, 올해 1~4월 또는 전년도 동기간(2~3월) 매출 감소 비율이 10% 이상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은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매출 감소 비율이 70% 이상이거나(최대 100만원), 확진자 방문점포 및 확진자 운영점포(최대 300만원)에 대해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대표자 주소와 상관없이 2020년 3월 1일 기준, 칠곡군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군청 3층강당에서 진행되며,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로 시행한다.
한편, 군은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3천966명에게 경제회복비 등 지원금(1차분) 22억원을 지난 3일 지급했다. |
|
|
오피니언/기획
|
|
제호: 뉴스별곡 / 주소: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회동1길 39-11(왜관리) / 대표전화: 010-8288-1587 / 발행년월일: 2019년11월11일 등록번호: 경북 아00555 / 등록일: 2019년 10일 15일 / 발행인·편집인 : 조진향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진향 / mail: joy8246@naver.com
뉴스별곡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별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