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농업·경제
칠곡] 7월 3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지역으로 변경
칠곡군이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지역에서 종합검사 대상지역으로 변경·지정돼 관내 등록된 모든 차량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수도권 중심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칠곡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돼 오는 7월 3일부터는 기존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사로 변경·실시된다.
경북 지역에는 칠곡군과 구미시,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가 종합검사지역에 해당되며,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지역종합검사 지정 정비업체에서 받으면 된다.
현재 칠곡군에는 7개소의 지정 정비업체가 있으며,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는 정밀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칠곡군이 종합검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 검사비용이 증가하지만 배출가스의 정밀검사를 통해 대기오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
|
오피니언/기획
|
|
제호: 뉴스별곡 / 주소: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회동1길 39-11(왜관리) / 대표전화: 010-8288-1587 / 발행년월일: 2019년11월11일 등록번호: 경북 아00555 / 등록일: 2019년 10일 15일 / 발행인·편집인 : 조진향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진향 / mail: joy8246@naver.com
뉴스별곡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별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