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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20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17만4천57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했다.
전년대비 약 6.1%의 상승률을 보인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 상승과 공장 신축부지 개발 및 전원주택지로 각광받는 지역 중심으로 다소 지가가 올랐고, 지가 현실화 반영과 농지의 실거래 신고가액 상승이 반영됐다. 결정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처리결과를 7월 24일까지 개별통지한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도록 적절한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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