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6월1일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 폐지로 요일에 관계없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나 요일에 상관없이 주3개의 공적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단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제도는 유지된다.
그리고 18세 이하 구매 가능 공적 마스크 수량이 주3개에서 5개로 확대된다. 이는 등교수업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2002년 이후 출생자는 주 최대 5개 구매가 가능하다.
5월 18일부터 가족(동거인 포함)이면 누구나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가족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