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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7월말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진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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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추진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 이내, 일반재산 1억3천6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 중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소득기준은 1인 가구 기준 131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356만원 이하로 동일하나, 일반재산의 경우 기존 1억100만원 이하에서 1억3천600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의 경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완화하는 등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영업곤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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