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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합동신고센터 운영


조은주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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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고령군청·서대구세무서 합동신고센터가 고령군청 별관 1층에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운영된다.

올해부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관할세무서 및 주소지 지자체 중 한곳에서 신고할 수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동신고센터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신고를 원스톱 처리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6월 1일까지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됐다.

또 소득세를 확정신고 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6월 중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텍스를 연동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민원 안내 전담 콜센터(1661-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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