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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공익직불제(기본형공익직불제) 5월 본격 시행


조진향 기자 / joy8246@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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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기본형공익직불제)사업이 5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성주군이 홍보에 나섰다.

지급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의 대상 농지 중 2017년~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2016년~2019년 기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 등 0.1ha이상에서 경작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이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형태의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농직불금 신청농가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산업안전부서를 방문해 소농 요건을 확인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면적직불금 신청농가는 종전과 같다.

특히 올해는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농업인은 임대차계약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경영체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영체 확인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6월말 신청마감 후 9월 30일까지 승계 등 변경이 필요할 때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등록·변경하고 이후 이행점검․대량검증을 거쳐 11월~12월경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17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농정과 담당자는 “공익직불제가 올해 처음 개편돼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농업인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농정과(930-6283)나 읍면사무소 산업안전부서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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