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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대가면, 개편된 공익직불제 5월부터 신청·접수


조진향 기자 / joy8246@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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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5월부터 6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시킨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쌀·밭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나뉘며, 선택직불제는 친환경·경관보전·논이모작 직불제로 구성되며,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직불제와 병행해 수령이 가능하다.

기본 직불제는 일정한 요건(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이 넓어질수록 낮은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또 기본직불제 대상 농가·농업인들이 지급대상이 되기 위한 준수사항이 3개에서 17개로 확대돼 미이행시 직불금이 감액되므로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올해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자는 2016~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대상농지 등 0.1ha 이상에서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후계농업인과 전업농업인 등이 해당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의 대상 농지 중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다.

대가면은 코로나19 예방과 접수 혼잡을 줄이기 위해 마을별로 접수일자를 지정해 접수할 계획이다.

김규섭 대가면장은 “소규모 농업인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지역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사업 개편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농가에게 공익형직불제가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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