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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장전경(사진:칠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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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군은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 부산방면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운영자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신규 운영자 선정에 들어갔다.
로컬푸드 매장은 84㎡ 규모로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에 의해 3년간 운영(3년 계약에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연장)하며,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격은 칠곡군 관내 주소를 둔 법인 등 단체로,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생산 및 유통을 실현할 수 있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생산자단체, 기타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단체이다.
판매품목은 칠곡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및 그 가공품, 지역특산물과 판매상품은 식품위생 관련법규의 표시기준을 준수한 상품 등이다.
판매가격은 시중 소매가격과 동일하거나 그 이하 가격으로 판매하며, 매일 운영이 원칙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약에 의해 결정된다.
신청기간은 4월 29일(수)까지며, 운영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칠곡군청 누리집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읍면사무소 및 군청 농업정책과 유통특작담당(979-6481)에 제출하면 된다.
칠곡군 농업정책과 담당자는 "차후 운영신청서(계획서)를 접수해,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운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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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장 내 장면(사진:칠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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