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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천세대를 대상으로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사회소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천세대에 지난 7일부터 고령사랑상품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자격별·인원별 차등 지급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이다.
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급받은 상품권은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하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8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할 예정이다.
한시생활지원 대상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없이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의 지급 일정에 따라 배부하며, 거동불편 등으로 방문 수령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곽용환 군수는 “이번 한시적 생활지원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