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는 중위소득 85%이하(1인 가족 149만4천원 이하) 저소득 5천416여 가구에 대해 33억7천만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기존 정부지원 대상을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저소득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1회에 한해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80만원을 성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성주군은 소득, 재산 조사범위 등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군청 누리집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난 긴급생활비'에 대한 홍보를 시작했으며, 사전신청은 3월 27일(금)부터 3월 31일(화)까지며, 본 신청은 4월 1일(수)부터 4월 29일(목)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