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는 중위소득 85%이하(1인 가족 149만4천원 이하) 저소득 5천여 가구에 대해 28억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기존 정부지원 대상을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1회에 한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6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70만원을 성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성주군은 경상북도에서 소득·재산 조사범위 등 구체적인 지원절차가 정해지는 대로 군청 누리집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난 긴급생활비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규모 순으로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에 정부가 가구소득 평균증가율 등을 보정해 산출한 금액이며 가구원수 별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수준은 다음과 같다.
|
 |
|
| ↑↑ [표]가구원수 별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기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