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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코로나 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조진향 기자 / joy8246@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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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와 착한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군민이나 소상공인 등이며, 지방세 징수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 등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또 체납된 지방세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체납처분을 유예해주고, 그동안 매주 실시해오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특히, 착한 임대인 등 소상공인의 고통분담을 위해서도 재산세, 주민세 등 감면대상 기준안을 전향적으로 마련하고 신속히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면제할 계획이다.

재무과 담당자는 “코로나19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적극 신청해 주시고, 재무과에 상담창구를 마련했다”며 “어려운 시기에 지방세 지원이 지역경기 회복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고, 조속한 피해 극복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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