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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칠곡군농업기술센터 |
| 칠곡군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퇴비와 액비의 부숙도, 구리·아연·염분, 함수율 항목에 대해 무료검사를 실시한다.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100㎡-900㎡ 미만 소 사육농가나 50㎡-1,000㎡ 미만 양돈 농가 등 신고대상은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900㎡ 이상 소 사육농가나 1,000㎡ 이상 양돈 농가 등 허가대상은 6개월에 1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 배출량이 1일 300kg 미만인 소규모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가축분뇨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축사면적 1,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단, 제도 정착을 위해 시행 이후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되며, 계도기간 중에도 민원 발생이나 수계오염 우려 시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칠곡군농업기술센터는 일부항목에 대해 무료 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밀폐된 봉투에 500g 정도 시료를 담아 24시간 내에 친환경축산관리실(979-8328)로 의뢰하면 된다.
조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새로운 제도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준비했으며, 신속·정확한 검사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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