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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철회 평화회의, ˝방위비 분담금 사드부지 건설비 전용은 불법이다!˝ 규탄 집회


조진향 기자 / joy8246@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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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지난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방위비 분담금 사드부지 건설비 불법 전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소성리와 김천 주민, 원불교 출재가교도, 사드저지전국행동 등 사드철회평화회의 40여명은 주한미군사령부의 2018년 방위비분담금 연례집행 종합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캠프 캐롤 FOS(소성리 사드부지)내 기지개발에 방위비분담금(미국 보유 미집행 현금) 5천만원을 설계비용으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이전에 이미 사드부지 건설사업이 확정됐고, 첫공정으로 설계 작업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2021년에 성주 사드부지의 탄약고 3동과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로포장 등 건설 공사에 방위비분담금으로 4천900만달러(약 580억원)를 사용하기로 돼 있어, 사드부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 투입이 기정사실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사드 부지 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소파 위반이자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도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사드철회평화회의 측은 “한미 SOFA에 따라 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전개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밝혀온 정부의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더구나 성주 사드부지에 환경영향평가 및 부지공여 절차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면‧정식 배치를 위한 공사를 설계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이미 집행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관련 논의는 진행된 바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사드 체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평택, 군산, 부산 등으로 확장‧이동‧추가 배치하면서 전세계 미국 MD체계와의 전면적 통합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드철회평화회의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부지 공사비 사용 중단과 사드의 전면‧확장‧추가 배치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의 요구했다.

아래는 답변 요구서 전문이다.

[답변 요구서]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가 아니라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온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1. 최근 미국 미사일방어청의 2021년도 예산안과 미사일방어청장의 브리핑을 보면 미국이 사드체계의 분산 배치와 발사대의 원격 조종,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 사드와 패트리어트의 통합 운용과 전 세계에 배치된 MD체계와의 통합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은 사드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미사일방어체계를 통합하고 업그레이드해 사드의 생존율과 미군 증원 루트를 보호하기 위해 사드의 정식.이동.추가 배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성주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체계가 따로 떨어진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의 일환임을 명확히 확인시켜준 것이다.

2. 소성리 사드기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주한미군사령부의 '2018년 방위비분담금 연례집행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미집행 현금) 5천만원을 ‘캠프캐롤 FOS(소성리 사드기지)’의 ‘기지 개발(설계)’ 비용으로 집행한 것. 

이는 한미당국이 2021년 소성리 사드기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 4천900만달러(약 580억원)를 사용하기로 한 것과 함께 사드기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 투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기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한미소파(SOFA)에 따라 한국은 부지와 시설만 제공하고 운영유지비 등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밝혀온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기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현존하는 시설과 구역만 제공하도록 되어있는 한미소파(5조)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소성리 사드 기지는 한미소파에서 규정한 부지공여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된 것도 아니며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시행되지 않는 등 절차적.법적 요건을 갖춘 기지가 아니다. 

또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전공사를 금지한 환경영향평가법(제34조) 위반이다.

사드기지 건설공사 비용뿐만 아니라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유류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각종 폐기물 처리비용, 군무원 인건비 등), 나아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드의 이동, 확장, 추가배치에 따른 막대한 규모의 추가 기지 건설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한국이 부담하는 사태가 닥쳐올 가능성이 높다.

3. 이번 사드 정식.이동.추가 배치 사태 및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사드기지 공사비 부담은 그동안 정부가 사드 정식배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미국의 미사일 방어기지화하는데 지원.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또한 ‘임시배치’라는 이름으로 절차를 밟는 양 적법하지도 않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박근혜정부가 실시한 불법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해 우리 장병들을 핑계대며 사드기지공사를 실시해 온 것도 결국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대로 사드 기지를 완성시키는 기만적 절차였을 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사드 정식.이동.추가 배치 및 미 MD통합 정책 중단을 요구하라.

•문재인 정부는 사드 정식배치를 전제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통한 사드기지 공사비용 사용을 즉각 철회하라.

•사드기지를 완성시키는 사드기지공사를 중단하고 사드정식배치 절차의 일환일 뿐인 편법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라.

•지난 3년간 사드가 미국의 MD가 아니라며 국민을 속여 왔던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드배치를 철회하라!

2020년 2월 20일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
↑↑ 사진:사드철회평화회의

↑↑ 사진:사드철회평화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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