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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6.25전쟁 70주년 기념 보훈관련 수당 조례 개정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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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칠곡군

칠곡군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명예수당을 월11만원에서 월15만원, 보훈명예수당을 월6만원에서 월10만원, 전몰군경유족 월9만원에서 월1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보훈관련 수당 조례를 대폭 개정했다.

칠곡군은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보훈관련 수당을 올해부터 나이제한을 없애고 기존 제1호~7호까지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제1호~18호까지 확대 지급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210여명의 수혜대상자가 늘어나고, 나이에 상관없이 칠곡군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해 나라사랑을 실천한 군민을 존중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선기 군수는 “호국보훈의 도시 칠곡의 이름에 걸맞게 도내 최고 수준으로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공자와 가족들이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호국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칠곡군은 1월 보훈관련 수당 대폭 개정을 시작으로 열린음악회, 6.25전쟁 70주년 기념식, 328고지 위령탑건립, 보훈회관 준공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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