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 2020년 1월부터 달라지는 사회보장제도.
[ 기초생활보장 부문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의 경우 512천원→527천원(2.94%인상)
□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소득이 연 1억원 초과 또는 재산이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또, 부양비 부과율도 조정돼 작년까지 아들, 미혼의 딸(30%), 기혼의 딸(15%)이 올해부터 부양비 10%로 동일하게 적용.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도 완화돼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70%만 소득으로 반영되고, 기본재산 공제액이 농·어촌지역의 경우 2천900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확대.
□ 해산급여 60만원 → 70만원, 장제급여 75만원→80만원 단가 인상.
[ 보훈수당 부문 ] □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돼 관내 거주중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미망인 250명에게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이 지급된다. 신청서는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신청한 달로부터 지급된다.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13만원 → 15만원, 참전유공자 유가족 명예수당 3만원 → 5만원으로 인상.
[ 기초연금 부문 ] □ 2020년 4월부터는 소득인정액 하위 40%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예정. 성주군 전체 기초연금 대상자 1만750명(전체 노인의 80%)이 혜택.
선정기준 완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현행 137만원에서 148만원,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219만2천원에서 236만8천원으로 확대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