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행정
|
 |
|
| ↑↑ 사진제공:성주읍 |
| 성주읍은 지난 14일과 15일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 약 100매와 벽보 약 300매를 정비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시가지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법 현수막과 전단·광고지로 성주읍은 주1회 이상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비 후에도 무분별하게 게첨하는 광고주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성주읍은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광고주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경고할 예정이며, 경고 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주읍 관계자는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 현수막을 게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광고주 및 광고업계 종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
|
|
오피니언/기획
|
|
제호: 뉴스별곡 / 주소: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회동1길 39-11(왜관리) / 대표전화: 010-8288-1587 / 발행년월일: 2019년11월11일 등록번호: 경북 아00555 / 등록일: 2019년 10일 15일 / 발행인·편집인 : 조진향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진향 / mail: joy8246@naver.com
뉴스별곡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별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