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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계절근로자 근무처 규정 현실에 맞게 바꿔야


김하영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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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8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직된 근무처 변경·추가 규정을 농어촌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운영인원은 2023년 3만2,489명에서 2024년 5만7,247명, 2025년 8만4,836명으로 3년 만에 약 2.6배 증가했으며, 올해 배정인원은 11만5,124명에 달합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 및 근무처 변경.추가 현황(의원실 제공)

문제는 계절근로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근무처 규정은 농어촌의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21조는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외국인이나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농사는 기상여건이나 수확시기가 기다려주지 않는데, 당장 일손이 필요한 농어가가 사전허가를 기다리느라 필요한 인력을 제때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농민과 어민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외국인의 제21조제1항 위반 인원은 2023년 51명에서 2025년 730명으로 불과 2년 만에 14.3배 증가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위반 현황(의원실 제공)

이에 임이자 의원은 이 같은 제도와 농어촌 현장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7일「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새로운 근무처가 기존 근무처와 동일 읍·면·동 또는 인접 지역에 위치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근무하며, 기존 근무처의 서면 동의를 받고, 새로운 고용주가 고용 후 15일 이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면 계절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E-8 체류자격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위반 현황(의원실 제공)

이날 법무부 장·차관을 대신해 출석한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이자 의원이 말씀하신 문제는 모두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이라며 “관계 부처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했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농민들을 위해 마련한 계절근로자 제도가 오히려 농민들을 옥죄고 범법자로 만드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가 힘을 모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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