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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27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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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경상북도 성주군 |
| 경상북도 성주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인력 공급을 위해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2027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2027년부터는 계절근로자 도입 국가를 기존 라오스·필리핀·베트남에서 캄보디아를 포함한 4개국으로 확대하고, 입국시기도 조정해 농가의 영농 일정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새롭게 도입하는 캄보디아와는 지난 7월 노동직업훈련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특정 국가에 편중된 인력 수급을 완화하고 농가의 국가 선택 폭을 넓혀 나갈 방침입니다.
입국 시기는 기존 1월 말, 2월 말, 3월 중순에서 2026년 12월 말, 2027년 1월 말, 2월 말로 조정하고, 농번기에 앞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농가별 영농 일정에 맞춰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기간 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농가당 신청 가능 인원은 최대 2명이며, 신청 인원 전원이 재입국 근로자인 경우에는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주군은 신청 농가의 고용 여건과 숙소 등을 확인한 후 법무부 배정 결과와 국가별 근로자 선발, 비자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입국시기별로 근로자를 순차적으로 농가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성주군 관계자는 “2027년에는 캄보디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입국시기도 앞당겨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신청기간 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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