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07-10 07:55:58 회원가입기사쓰기
뉴스 > 정치·행정

고령] 고령군민 안전보험 가입


조은주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25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 고령군청

고령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2022년 최초 보험가입을 시작으로 올해는 보장항목을 추가해 보장 내역을 넓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납입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총 29개이며, 보장금액은 5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이다.

특히, 이태원사고로 인해 사회재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는 사회재난사망의 보장항목을 추가했다.

보험료 청구는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되고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안전복지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고령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오피니언/기획
문화의 창
조선시대 봉수제도와 칠곡 박집산 봉수대(2)/정석호
조진향 기자 | 06/09 08:16
풍수로 풀어본 한개마을 이야기(2)/이기백
조진향 기자 | 06/02 07:27
경북향토사연구회, 2026 상반기 학술대회 청정 수도도량 문경 봉암사를 가다
조진향 기자 | 05/31 18:29
사설의료기관 상주의 존애원存愛院(2)/김숙자
조진향 기자 | 05/29 04:04
제호: 뉴스별곡 / 주소: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회동1길 39-11(왜관리) / 대표전화: 010-8288-1587 / 발행년월일: 2019년11월11일
등록번호: 경북 아00555 / 등록일: 2019년 10일 15일 / 발행인·편집인 : 조진향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진향 / mail: joy8246@naver.com
뉴스별곡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별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