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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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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8일부터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했다.

이는 오미크론의 특성이 충분히 파악돼 백신과 치료제를 갖춰 감염원을 추적하거나 특별한 시설에서 치료할 필요가 없어져 4월 25일부터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격리의무가 유지된 2급으로 조정됨에 따른 조치이다.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없어진다.

다만,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는 4월 25일부터 해제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코로나 유행세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하향된다면, 정부는 실외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고 확진자 격리도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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