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07-10 07:47:22 회원가입기사쓰기
뉴스 > 정치·행정

칠곡] 군 관리 시설물 설치상 하자로 인한 피해 배상공제 보험 가입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02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칠곡군은 군이 관리하는 시설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객이 다치거나 재난상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보험사가 보상하는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에 가입해 군민과 이용객들의 안전복지 실현에 나섰다.

대상 시설물은 칠곡군청, 보건소 등 청사와 각종 공원 및 체육시설(운동기구), 도서관 등으로 2016년에 64개소로 시작해 현재 680여 곳으로 확대됐으며, 시설물 목록은 칠곡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으면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배상 한도액은 대인의 경우 1인당 최대 2억원, 대물의 경우 사고 1건 당 최대 5억원으로 시설별로 상이하다.

칠곡군 관계자는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갱신으로 군민 안전 확보를 이어가겠다”며 “매월 발행하는 칠곡군 소식지와 반상회보 등에 적극 홍보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오피니언/기획
문화의 창
조선시대 봉수제도와 칠곡 박집산 봉수대(2)/정석호
조진향 기자 | 06/09 08:16
풍수로 풀어본 한개마을 이야기(2)/이기백
조진향 기자 | 06/02 07:27
경북향토사연구회, 2026 상반기 학술대회 청정 수도도량 문경 봉암사를 가다
조진향 기자 | 05/31 18:29
사설의료기관 상주의 존애원存愛院(2)/김숙자
조진향 기자 | 05/29 04:04
제호: 뉴스별곡 / 주소: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회동1길 39-11(왜관리) / 대표전화: 010-8288-1587 / 발행년월일: 2019년11월11일
등록번호: 경북 아00555 / 등록일: 2019년 10일 15일 / 발행인·편집인 : 조진향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진향 / mail: joy8246@naver.com
뉴스별곡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별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