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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성주군의회 |
| 성주군의회는 2월 21일 성주군의회 인사위원회 4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권 독립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인사위원회는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독립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조치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인사위원회는 의회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소속 공무원의 충원계획 사전심의와 각종 임용시험 시행, 임면·승진·징계 등 인사행정 심의, 인사정책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임기는 3년이다.
김경호 군의장은 “성주군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출범은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는 물론 자치권 확대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직원들이 오고싶고 일하고 싶은 의회를 만들어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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