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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3주 연장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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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 조치를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번 방역수칙은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됨에 따라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4인에서 6인까지로 완화한다.

지난 2주간의 방역수칙과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은 21시까지로 제한되고 학원, 공연장, PC방, 오락실 등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행사·집회의 경우, 지난 조치와 동일하게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49명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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