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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영유아 1인당 30만원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고령군은 지역의 만 0~5세 아동 700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보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2021년 9월 1일 기준 고령군에 주소를 둔 아동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와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취학유예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유치원 재원 아동과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아동, 외국인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유아 보호자의 개별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직권신청으로 지급하며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입금했다.
전출입 변동 등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2022년 1월 28일까지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의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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