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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지자체 공무원 투개표 사무 거부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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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칠곡군 공무원에 대한 선거 투개표에 강제동원, 노동착취 등 부당성을 중단하기 위해 12월 8일부터 회원들에게 ‘2022년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장성원 회장은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권형우 사무국장에게 선거 사무원 위촉거부 서명부를 전달했다.

현재 공직선거 투․개표사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군민 등으로 위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모집이 편하다는 잘못된 관행으로 선거사무 상당수를 기초단체 공무원으로 위촉해 투표사무 60%, 개표사무 40% 이상을 기초단체 공무원이 도맡아 왔다.

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 시급에 훨씬 못 미치는 4,500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았다.

이에 칠곡군직협은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사기와 의욕을 저하하는 명백한 선관위의 일방적인 강제 동원 행위로 더 이상 희생양 삼지 말고 부당한 투개표선거사무 단호히 거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성원 회장은 “선관위에 투․개표 사무종사자 선정과 부당한 노동착취 행위를 반복하는 문제를 수없이 제기하고, 정당한 처우를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도 노동자인 만큼 최저임금법에 따른 수당현실화를 위한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관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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