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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군의회 제279회 임시회, 인사권 독립 관련 안건 15건 의결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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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칠곡군의회

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는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을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12월 16일 개정·공포된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긴급히 12월 21일에 개회한 제279회 임시회가 12월 22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칠곡군의회 복무 조례안」,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등 총 15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심사해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의결했다.

의결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되는 조례 및 의회규칙을 제·개정하는 것으로 의장이 의회 소속사무직원에 대한 임면·복무 등을 처리하는 내용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인사권 독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및 의회규칙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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