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2021년 12월 9일(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사직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예외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선거일전 120일(2021. 11. 9.)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선거일전 120일에 해당하는 날(2021. 11. 9.)은 경과되었으므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임중인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음.
선거일전 30일(2022. 2. 7.)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은 2021년 12월 9일(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이다. ※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사직
사직대상 제20대 대통령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ㆍ리ㆍ반의 장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