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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맷돼지 포획 나섰다가 다리 다치고 직장 잃어 ‘생계 막막’


조진향 기자 / joy8246@naver.com입력 : 2020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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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조수를 포획하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이나 유해조수 포획단이 포획 도중 다칠 경우, 성주군에서는 별도의 보상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지난해 8월 31일 수확기 피해방지단으로 참가했던 강남구(56, 선남면)씨는 수륜면 송계리 야산에서 맷돼지 포획 도중 다리를 다치는 상해를 당했다.

이로 인해 다리뼈가 부서진 강씨는 수술로 이를 고정시키느라 왼쪽 다리에 50여개의 핀을 박고 깁스를 한 상태다.

강씨는 “맷돼지에게 총을 발사했으나 급소를 안 맞고 설맞아 맷돼지가 달려드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다 떨어져 다리뼈가 부서졌다”며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 산산조각이 나서 맞추다보니 핀을 50여개나 박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에 공상처리를 해달라고 군에 요청했으나 지원해줄 규정이나 선례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성주군 환경과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유해조수 포획단을 구성해 1월에서 6월까지 운영하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조직해 운영했다.

고라니에 대해서는 한마리당 3만원의 포획수당을 지급했으나 지난해 10월 이전에는 맷돼지 포획에 따른 보상금이 따로 없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행하면서 맷돼지를 포획하면 1마리당 20만원을 지급했다. 

성주관내에는 26명의 포획단이 등록돼 활동 중이며, 포획시기가 결정되면 한사람당 포획할 수 있는 유해조수와 마리수가 할당되는 방식이다.

군 환경과 담당자는 “포획단으로 활동하려면 수렵보험에 가입해야만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관련 규정이 없고 인근 지자체에 확인해도 지원해준 사례가 없어서 그분이 요청한 보험사에 필요한 포획단 참가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줬다”며 "보험사에서 얼마나 보상받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강씨는 “아이들이 고2, 고3으로 지난해 8월 31일 다쳤는데 9월 5일에 회사에서 쫓겨났다”며 “섬유공장에 다녔는데 일주일도 못돼 퇴사처리 됐고, 지금도 몸이 안 좋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하니 여기 와서 이일이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성주유기견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강씨는 또 “군에서 하다못해 치료비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저는 직장도 잃어 생계가 막혔는데 아무런 지원이 없으니까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동안 수술로 인해 동산병원에서 22일, 신세계병원에서 20일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한달에 한번 동산병원에 경과를 확인하러 가고, 1년후 뼈에 박힌 핀을 뽑기 때문에 재활도 그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그동안 수술과 통원치료에 7~8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갔다고 한다.

강씨가 가입한 수렵보험은 자신이 상해나 피해를 입은 경우 3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으며,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현재 보험회사에 서류를 접수한 상태로 치료가 끝나야 보험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라 수술비와 치료비를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씨는 “포획하다가 팔이 부러진 사람도 있는데, 그분도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고 다치면 본인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포획에 참가하는 이유에 대해 “농민들을 위한 일종의 봉사지요. 그래서 참여한다”고 말했다.

성주군 환경과 담당자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지 이야기를 듣지 못해 몰랐다”며 “주민복지과나 해당 면에 어려운 분을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적극 돕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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