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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이자 국회의원 |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 3선)은 10월 8일 열린 2026년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미래를 위협하는 탈법 통장이자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략할 것”이라며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존중하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국회 목소리는 다 존중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임 의원은 2024년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견서를 언급하며, 당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추경 없는 세수 결손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진성준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마디로 추경을 하지 않고 세수 결손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헌적이라고 했다.”면서 박 장관에게 예정처의 의견을 존중하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의 지출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는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를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했습니다.
또, 임이자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미래를 위한 적금 통장’이 아닌 ‘미래를 위협하는 탈법 통장’으로 규정하고, 4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 추경 심의를 우회해 기금운용계획 변경만으로 추진하는 ‘편법 이체 통장(상시 추경)’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3.85%)이 국채 금리(4.42%)보다 낮아 발생하는 ‘깡통 통장(역마진 구조)’ ▲국채 상환은 외면한 채 지출확대에만 몰두해 미래 재정을 당겨 쓰는 ‘마이너스 통장(미래저당기금)’ ▲지방교부세 재원에서 기금 출연금을 우선 제외해 지방재정을 강탈하는 ‘불공정 통장’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임 의원은 “보수·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지향 기금’이 아니라 미래를 빼앗는 ‘미래소멸기금’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금 신설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며, 이는 결국 정부가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대통령 쌈짓돈’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임의원은 또 “정부 재량으로 명문화된 기준도 없는 ‘불가피한 사유’만 들면, 국회 승인 없이 최장 5년간 기금 예산을 이월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정면으로 우회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미래대응기금법)」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계정 보조사업’에 대해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다음다음 회계연도(최대 2년)’까지 예산을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항을 살펴보면, 국가재정법 개정안 제72조 제1항 제2호: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보조사업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이월 가능
미래대응기금법 제17조 제1항: 지자체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재이월 가능
이 두 법안이 결합할 경우, 2027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가 중앙정부의 2년 이월을 거쳐 2029년에 지자체로 교부되고, 지자체 역시 자체 2년 이월을 거치면 최장 2031년에 집행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합니다. 5년 동안 국회나 지방의회의 추가 심의·승인 절차 없이 행정부 재량만으로 예산이 묶이고 쓰이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현행 국가재정법상 이월 제도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등 ‘지출원인행위’가 사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지출원인행위조차 없는 사업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사유’라는 추상적 문구만으로 연속 이월을 허용해, 타 회계·기금과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임이자 의원은 “정부안 어디에도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짚으며 “정부 입맛대로 자의적 해석을 내려 예산을 5년 동안 쥐고 흔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형해화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재정 통제권을 무력화하는 법안 설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는 모호한 예외 조항을 즉각 철회하고, 의회의 재정 감시망 안에서 기금이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및 통제 장치를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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