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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대가면, 농지위원회 위촉식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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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은 9월 28일(월)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위원회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한 위원회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며, 2022년 처음 구성한 농지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로 구성해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날 위촉장 수여, 위원회 역할 설명,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심의대상은 성주군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김천시, 달성군, 칠곡군, 고령군, 거창군, 합천군)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처음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김진귀 대가면장은 “농지위원회 제도가 시작된 지 5년 가까이 되고, 농업의 소중한 자산인 농지를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위원들에게 농업인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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