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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은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48,000여 건에 59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며,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합니다.
성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기한내에 납부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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